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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대응 강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환자가 중국 외 국가*(태국, 일본)에서 확진되고, WHO가 제한된 사람 간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중국 춘절이 다가옴에 따라 중국 입국자가 증가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 유입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환자 감시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와 변화된 상황 등을 반영하여 의심환자 사례정의를 강화하여, 중국 우한시 방문자 중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례분류와 진단검사를 수행 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시・도별 대책반 구성 및 설 연휴 비상방역근무체계를 가동하며, 질병관리본부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하여 지역별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해외여행력 확인, 건강보험수신자조회 및 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환자는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계와 연석회의(협회 및 학회, 1월 14일)를 갖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연석회의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 협회와 유관 학회*가 참석하였으며, 의료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국내 발생에 대비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일반인 대상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계의 협력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감염예방 행동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여행력 알리기 포스터 배포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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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