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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 조치 “환영”

식약처, 협약 발효 앞두고 법령 개정과 시행 일정 감안, ‘유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중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금지 시행에 대한 유예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됐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10여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해 11월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다. 

식약처는 당초 2014년도 개정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협약 발효일인 올해 2월 20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그동안 가정용을 포함한 수은 함유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등)의 실제 사용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처리 방침이 명확치 않고 특히, 수은 관련 의료기기 폐제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지적하고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해왔다.  

식약처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보건의료단체에 수은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조치를 알렸다. 식약처는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체온계, 혈압계의 보관과 운반, 폐기 처리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령(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정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후 시행일인 2021년 4월(예정)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조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수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가 협약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그렇다고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폐기할 방법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며 식약처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협은 법령 개정과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혈압계의 경우, 많은 양의 수은이 들어 있어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의사회원들의 주의 깊은 사용과 관리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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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준 제11대 화순전남대병원장 이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11대 민정준 병원장이 27일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는 병원 직원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임 기간 주요 발자취를 담은 헌정 영상 상영, 이임사, 공로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민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의 비상진료체제를 언급하며 “의정 갈등과 전공의 사직 등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리를 지켜준 구성원들 덕분에 병원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며 “지역 의료가 흔들릴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굳건히 병원을 지켜낸 여러분이 병원의 저력이자 스피릿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병원장 직책에서는 내려오지만, 병원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세계적인 암 연구의 메카이자 미래 의료 인재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 병원장은 ▲강호철 진료부원장 ▲성명석 사무국장 ▲배홍범 기획조정실장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 ▲황준일 교육수련실장 ▲김창현 진료지원실장 ▲강승지 의료질관리실장 ▲김어진 감염관리실장 ▲권성영 기획조정부실장 ▲이동훈 전산부실장 ▲홍아람 홍보실장 ▲조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