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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근육의 성장과 발달' 달콤한 유혹에 빠져 ..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꿈틀'

식약처,불법 스테로이드 구매한 운동선수 제재 나서...금지약물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

일부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이라는 잘못된  유혹에 빠져 스테로이드제를  불법 구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운동선수  이외도 여행객으로 가장하여 태국 등지에서 스테로이드를 전문적으로 밀수입하여 판매한 경우와  도시 중심상가 사무실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차려 스테로이드 주사·알약·캡슐 등을 불법 제조 하고,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약물을 조합하고 복용일정을 디자인해주는 ‘스테로이드 디자이너’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불법 스테로이드의  제조 및 판매가  운동선수  이외에  사회 전반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들  제품을 복용할 경우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하여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통·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식약처는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하여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번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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