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16.2℃
  • 맑음서울 20.3℃
  • 맑음대전 19.3℃
  • 맑음대구 18.5℃
  • 구름많음울산 15.8℃
  • 맑음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7.4℃
  • 맑음고창 15.6℃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9.3℃
  • 흐림강진군 16.7℃
  • 맑음경주시 15.7℃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코로나19, 막연한 두려움 필요 없어”...오해와 진실 10가지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비행기 같이 탔다고 꼭 감염되지 않고 한번 감염됐어도 폐 기능 저하될 확률 낮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하다. 그 중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의학적 근거 없는 낭설도 많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를 통해 코로나 19에 관한 두려움과 진실을 알아본다.

Q: 코로나19의 공기 중 생존 시간? 
A: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다. 바이러스는 습도, 온도, 표면 등 환경에 따라 생존 기간이 다르다. 확실한 것은 이 바이러스가 피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소독제에 약하다는 것이다. 병원용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에는 매우 약해 설사 오염됐다 해도 손 소독만 잘하면 감염 우려가 없다. 

Q. 대중교통, 한 건물 혹은 비행기처럼 더 폐쇄된 공간에서 감염?
A. 대형 교회 예배 후 감염 사례가 있기는 하다. 일반적으로 수치화 하기는 어렵지만 실내, 대중교통 등 한정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만 너무 신뢰하지 말고 이후 손 씻기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비행기에서는 공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에어 커튼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때문에 비행기 안에 감염자가 있더라도 전체가 다 위험해지지는 않는다. 신종인플루엔자, 사스나 메르스 사례를 봤을 때 감염자의 1M 이내 정도만 위험했다. 

Q. 눈을 통해서도 감염?
A. 이론상 바이러스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점막이라는 약간 촉촉한 피부, 예를 들어 코, 입, 눈 안쪽에 바이러스가 닿으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눈을 통한 감염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각막도 일종의 점막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고글 등을 쓰고 있다. 아직까지 감염으로 각막염을 일으켰다는 보고는 없지만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Q.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A. 이중으로 밀봉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때문에 전파될 걱정은 없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
A. 무증상기 감염 가능성을 제기한 논문도 발표됐는데 무증상기 바이러스 전파 여부는 아직 명확하진 않다. 2015년 경험한 메르스와는 특성이 다르다. 메르스는 바이러스를 받아서 상당히 병이 진행한 상태에서 주변으로 전파됐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는 비교적 더 빨리 전파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러스를 받아서 남한테 주는 데까지 시간이 훨씬 단축됐다. 내몸에 들어 온 바이러스가 증식한 이후 남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메르스는 평균 13일이었다. 이것이 이번 중국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는 7일로 줄었다. 

Q. 반려동물을 통한 감염?
A.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서로 다른 종끼리 잘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정확한 관련 데이터가 없다. 개나 고양이 등 동물도 감염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말할 수 없다. 

Q. 감기, 독감과 어떻게 구별?
A. 증상으로 구별할 수 없다. 최초 중국 자료에서는 환자 100%가 발열, 80%가 기침을 한다고 했으나, 이는 심한 폐렴이 생긴 입원 환자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내 환자들은 감기몸살 정도로 시작해, 감기나 독감 증상과 구별되지 않는다. 위험 지역 방문, 환자와의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환자 진단에 더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Q. 잠복기는 14일?
A. 잠복기란 내가 바이러스를 받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14일은 최대 잠복기이며, 중국 데이터를 보면 증상이 생길 때까지의 기간은 평균 5일이다. 

Q. 14일이 지나고 증상이 없으면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제해도 되나?
A.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정부 관리에 따라야 한다. 

Q. 감염으로 인한 폐 섬유화 가능성?
A. 병이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 다르다. 감기 정도로 가볍게 앓는 경우, 폐 기능이 떨어지리라 보긴 어렵다. 반면,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심한 폐렴이라면 폐섬유화 진행에 의한 폐기능 저하를 걱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 정도로 심한 환자는 아직 없었다.

Q. 폐렴 예방접종이 도움?
A.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예방에는 도움이 안 된다. 폐렴 예방접종은 성인에게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균인 ‘폐렴알균(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주사이다. 폐렴알균은 전체 성인 폐렴의 약 40%를 차지하므로, 예방접종을 해도 나머지 60%는 예방이 되지 않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성분명 처방 폐기”등 강경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료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행위 결과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며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