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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이동국, 의협에 방역용 마스크 1만장 기증

“코로나19과 싸우는 의료인들 응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이동국 선수(전북 현대 모터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용 마스크 1만장을 의협에 기증했다”고 전하면서 이 선수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국 선수가 마스크를 기증한 데 대해 의협은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공인인 이 선수가 의료계에 마스크를 ‘헌정’한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응원이고 보탬”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동국 선수는 “언론 등을 통해 의협이 코로나19라는 국가보건위기 사태를 맞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무엇보다도 오늘 기증한 마스크가 일선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에서 바이러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의협에 전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좋은 소식이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에 이 소식을 전하고 알맞게 분배할 예정이다. 시도의사회에서 마스크가 필요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배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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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