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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셀테크놀로지, 에이디엠코리아와 코로나19 치료제 공동개발 나서

MOU 체결...면역치료제 후보물질 ‘NCP112’ 이용 개발 본격화



펩타이드신약개발기업 노바셀테크놀로지(대표 이태훈, www.novacelltech.com)는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에이디엠코리아(대표 강준모, www.admkorea.co.kr)와 3월 5일 코로나19 신약 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면역치료제 후보물질 ‘NCP112’를 이용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성 호흡기 중증 질환 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 개발, 라이선스 아웃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으로 현재까지 중국 본토 내에서만 3천여명이 사망하였고,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38명이 사망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발병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2003년)를 필두로 하여 2009년 신종플루(신종 인플루엔자A, H1N1), 2012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한국 2015년)와 이번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수년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호흡기 질환은 유행이 반복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이에 많은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나 빠른 변종의 발생 등으로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는 효과적 항바이러스제나 백신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사스와 메르스 대상 승인 치료제는 전무한 상태이다.

면역치료제 후보물질 ‘NCP112’는 항염증 및 염증해소 (Resolution of inflammation)에 관여하는 G단백질결합수용체 (G protein-coupled receptor)의 펩타이드 리간드로 급성 염증성질환의 증상악화 및 사망의 주요 원인인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 등의 과도한 면역반응을 억제하고 조직의 항상성 회복을 유도한다. 

노바셀테크놀로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동물모델에 NCP112를 투여하여 생존률과 증상의 개선을 확인한 바 있다. 

노바셀테크놀로지 이태훈 대표는 “’NCP112’는 회사의 펩타이드 기술력을 집약한 면역조절 펩타이드로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적용이 가능하다. 바이러스 자체가 아닌 생체에 작용하는 면역치료제로서 코로나19과 같은 바이러스성 중증 호흡기 질환에 대한 범용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 천식치료제의 코로나19의 증상 개선효과가 보고되었는데, NCP112는 천식 동물모델에서 효과가 검증된바 있어서 임상결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이디엠코리아는 국내 대표적인 임상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수탁기관)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의 임상과제와 아시아권 전역에서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에디디엠코리아의 김대춘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신약이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는 임상시험기간만 적어도 2년 이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 응급 상황을 고려하여 NCP-112를 의사가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가능한 빨리 마련하도록 현행 규정 내에서 최선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바셀테크놀로지는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 주관 연구개발과제로 NCP-112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신약 허가를 위한 전임상 단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왔으며, 에이디엠코리아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임상시험 승인 및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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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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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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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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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약가 개편안 대응 논의·산업계 충격 최소화 총력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편안’과 이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약가인하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 대처하기로 했다. 협회는 약가 개편안에 대한 회원사의 문의사항을 취합·확인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이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각 한차례씩 회원사 대상의 약가제도 개편안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약가 개편 대응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계 차원의 자구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약가제도 등 산업육성 정책 연구를 비롯한 산업 성장 방안 마련과 함께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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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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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산화질소 사용 논란 확산…의료계 “면허 범위 벗어난 위험한 마취 행위”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마취 행위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체내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심할 경우 뇌 손상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특히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정지나 심정지 등 초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기도 폐쇄 시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