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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셀테크놀로지, 에이디엠코리아와 코로나19 치료제 공동개발 나서

MOU 체결...면역치료제 후보물질 ‘NCP112’ 이용 개발 본격화



펩타이드신약개발기업 노바셀테크놀로지(대표 이태훈, www.novacelltech.com)는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에이디엠코리아(대표 강준모, www.admkorea.co.kr)와 3월 5일 코로나19 신약 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면역치료제 후보물질 ‘NCP112’를 이용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성 호흡기 중증 질환 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 개발, 라이선스 아웃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으로 현재까지 중국 본토 내에서만 3천여명이 사망하였고,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38명이 사망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발병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2003년)를 필두로 하여 2009년 신종플루(신종 인플루엔자A, H1N1), 2012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한국 2015년)와 이번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수년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호흡기 질환은 유행이 반복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이에 많은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나 빠른 변종의 발생 등으로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는 효과적 항바이러스제나 백신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사스와 메르스 대상 승인 치료제는 전무한 상태이다.

면역치료제 후보물질 ‘NCP112’는 항염증 및 염증해소 (Resolution of inflammation)에 관여하는 G단백질결합수용체 (G protein-coupled receptor)의 펩타이드 리간드로 급성 염증성질환의 증상악화 및 사망의 주요 원인인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 등의 과도한 면역반응을 억제하고 조직의 항상성 회복을 유도한다. 

노바셀테크놀로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동물모델에 NCP112를 투여하여 생존률과 증상의 개선을 확인한 바 있다. 

노바셀테크놀로지 이태훈 대표는 “’NCP112’는 회사의 펩타이드 기술력을 집약한 면역조절 펩타이드로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적용이 가능하다. 바이러스 자체가 아닌 생체에 작용하는 면역치료제로서 코로나19과 같은 바이러스성 중증 호흡기 질환에 대한 범용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 천식치료제의 코로나19의 증상 개선효과가 보고되었는데, NCP112는 천식 동물모델에서 효과가 검증된바 있어서 임상결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이디엠코리아는 국내 대표적인 임상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수탁기관)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의 임상과제와 아시아권 전역에서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에디디엠코리아의 김대춘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신약이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는 임상시험기간만 적어도 2년 이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 응급 상황을 고려하여 NCP-112를 의사가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가능한 빨리 마련하도록 현행 규정 내에서 최선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바셀테크놀로지는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 주관 연구개발과제로 NCP-112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신약 허가를 위한 전임상 단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왔으며, 에이디엠코리아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임상시험 승인 및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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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