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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북대학교병원에 마스크 1만장 긴급 지원

‘회원들이 보내온 성금 통해 따뜻한 온정 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을 돕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5일 경북대학교병원에 긴급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들의 가장 기초적 필수적 방역용품인 마스크가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치료로 고군분투 중인 경북대학교병원이 마스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마스크를 확보하여 지원했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환자를 돌봐야할 의료인들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인은 최후의 보루이다. 의료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환자 치료에 치명적이다. 회원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은 오롯이 감염병 확산 지역의 의료진 지원에 사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대변인은 “회원들이 기부해 준 소중한 성금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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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