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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북대학교병원에 마스크 1만장 긴급 지원

‘회원들이 보내온 성금 통해 따뜻한 온정 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을 돕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5일 경북대학교병원에 긴급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들의 가장 기초적 필수적 방역용품인 마스크가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치료로 고군분투 중인 경북대학교병원이 마스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마스크를 확보하여 지원했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환자를 돌봐야할 의료인들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인은 최후의 보루이다. 의료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환자 치료에 치명적이다. 회원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은 오롯이 감염병 확산 지역의 의료진 지원에 사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대변인은 “회원들이 기부해 준 소중한 성금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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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