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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관리 강화..."거짓·부정하게 허가 받으면 취소 처벌 근거 마련"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신물질. 신제품이든  모든 의약품 관련 허가관리가  강화된다. 
인보사 문제로 촉발된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약사법을 비롯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입식품 및 축산물가공식품 등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영업규제 없이 화장비누의 소분(小分)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추진했다.

내용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약사법」) ▲오염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작업장 HACCP 사전인증제 도입(「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비누 소분 판매업자에 대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면제(「화장품법」) 등이다.
 
약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생산‧제조과정에서 오염 우려가 있는 김치는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또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작업장 사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우수 작업장은 영업장 출입·검사주기를 연장해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소분 판매 시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화장비누’가 제외되어 공방 등 소상공인들이 영업의 제약 없이 화장비누를 손쉽게 제조 및 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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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 인천공항 검역 현장 점검…“국가방역 최전선 역할 중요” 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내 검역 현장과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를 방문해 공항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1월 14일)에 따라 변화된 공항 운영 환경을 반영해 검역 체계 전반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1월 4일 인천국제공항 일일 이용객 수는 23만9,530명으로, 개항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차장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제1·2터미널 검역구역과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감염병 의심자가 병원체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구축된 국가격리시설의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는 2011년 설립된 시설로 음압격리시설과 병원체 검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 예정인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준비 상황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해외 입국자 중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1급 검역감염병과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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