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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관리 강화..."거짓·부정하게 허가 받으면 취소 처벌 근거 마련"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신물질. 신제품이든  모든 의약품 관련 허가관리가  강화된다. 
인보사 문제로 촉발된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약사법을 비롯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입식품 및 축산물가공식품 등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영업규제 없이 화장비누의 소분(小分)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추진했다.

내용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약사법」) ▲오염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작업장 HACCP 사전인증제 도입(「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비누 소분 판매업자에 대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면제(「화장품법」) 등이다.
 
약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생산‧제조과정에서 오염 우려가 있는 김치는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또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작업장 사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우수 작업장은 영업장 출입·검사주기를 연장해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소분 판매 시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화장비누’가 제외되어 공방 등 소상공인들이 영업의 제약 없이 화장비누를 손쉽게 제조 및 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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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조르단 어린이 칫솔’ 국내 판매 5년 연속 1위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조르단 어린이 칫솔이 국내 어린이 칫솔 시장에서 5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칫솔 카테고리에서 ‘조르단 스텝 시리즈’ 칫솔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르단은 183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된 오랜 전통의 구강용품 브랜드다. 북유럽의 청정 자연 환경과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동아제약이 유통을 맡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며, 부모들의 입소문과 우수한 제품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조르단이 어린이 칫솔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모(브러쉬) 소재와 경도의 다양성이 꼽힌다. 조르단은 어린이의 예민한 잇몸과 치아 구조를 고려해 다양한 소재와 경도를 적용한 브러쉬를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효과적인 세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 소재는 고정된 형태와 제한된 세정력, 습한 환경에서의 변형 가능성을 고려해 제외됐다. 조르단 어린이 칫솔의 대표 제품인 ‘스텝 시리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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