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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마스크 1만 개 이상 판매시 사전 승인 필요"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공적판매처·구매절차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3월 6일 공고했다.
 
이에따라 생산업자는 3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된다.또한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5부제 판매 (예,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 동안(3월 6일 ~ 3월 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3월 9일(월)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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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판독 편이성을 높인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배란일 예측에 도움을 주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배란 테스트기는 임신 테스트기와 달리 결과선의 유무가 아닌, 대조선 대비 발색 농도를 비교해 배란 여부를 판단한다. 이로 인해 배란일이 아님에도 옅은 결과선이 나타날 수 있어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색상차트’를 함께 제공한다. 사용자는 테스트 결과선의 발색 정도를 색상 차트와 즉각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결과를 판독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약 10년 이상 임신 테스트기를 운영하며 축적해 온 품질 관리 역량과 소비자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배란 테스트기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다. 특히 기존 배란 테스트기 사용 과정에서 제기된 판독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신제품은 동아제약의 자가진단 테스트기 브랜드인 ‘이체크(E-CHECK)’가 기존 임신 테스트기와 갱년기 테스트기에 이어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라인업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배란 테스트기 출시를 통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확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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