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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마스크 1만 개 이상 판매시 사전 승인 필요"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공적판매처·구매절차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3월 6일 공고했다.
 
이에따라 생산업자는 3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된다.또한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5부제 판매 (예,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 동안(3월 6일 ~ 3월 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3월 9일(월)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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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치과 치료 만만하게 봐선 안 돼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 황우진 과장(치과)은 1일 “고령자여서 또는 다양한 약을 복용 중인 전신 질환자라는 이유로 일부 개원의 또는 소규모 치과 병원에서 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집 근처 치과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뒤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때까지 악화돼 뒤늦게 물어물어 인천세종병원 치과를 방문했을 때”라며 “고령자 구강질환 문제에 대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는 게 우선으로,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구강 검진과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고령자들은 젊은이들처럼 치과 치료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며 “고령자에게서 치과 질환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성통증과 치매를 초래할 수 있다. 과다출혈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해 치료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대부분이 겪는 구강질환은 치주질환(잇몸질환)과 치근우식이 대표적이다. 치근우식은 치아 뿌리 부위에 발생하는 충치다. 문제는 이 같은 질환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결국 치아 다수를 상실해 고통받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