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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마스크 1만 개 이상 판매시 사전 승인 필요"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공적판매처·구매절차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3월 6일 공고했다.
 
이에따라 생산업자는 3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된다.또한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5부제 판매 (예,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 동안(3월 6일 ~ 3월 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3월 9일(월)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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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벌리고 자는 습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악화… 방치하면 합병증 입춘을 맞아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지만, 오히려 계절 전환기에 잠자리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내 난방과 건조한 공기는 코막힘과 비염을 유발해 코로 숨 쉬기 어렵게 만든다. 코로 숨 쉬시기가 불편해지면 입을 벌리고 자는 ‘구호흡’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혀와 연구개 등이 기도를 막아 폐쇄성 수면무호흡 증상이 심해지기 쉽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만성피로는 물론, 고혈압, 뇌졸중, 심부정맥, 당뇨병의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홍성옥 교수와 함께 겨울철 구호흡으로 인해 악화하기 쉬운 수면무호흡증의 치과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환자 수 4년 새 2배 급증… 방치하면 심뇌혈관 질환 위험 높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18만4,255명으로, 2020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그중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은 가장 흔한 유형으로, 수면 중에 상부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혀 잠에서 깨는 질환이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낮에는 숨 쉬는 데 문제없지만, 잠에 들면 ‘컥컥’ 소리가 나는 증상을 보인다. 1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