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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마스크 1만 개 이상 판매시 사전 승인 필요"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공적판매처·구매절차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3월 6일 공고했다.
 
이에따라 생산업자는 3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된다.또한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5부제 판매 (예,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 동안(3월 6일 ~ 3월 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3월 9일(월)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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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택우 회장, 수해현장 위문 방문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5일 수해현장을 찾아 의협 재난의료지원단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피해지역 관계자들과 접촉해 수해지역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협력키로 하였으며, 의협 자체 회원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 25일 오전, 심각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에 도착한 김택우 회장은 의협 재난의료지원단이 진료를 펼치고 있는 거점진료소 산엔청복지관으로 이동해, 이재민들을 진료하며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의사·간호조무사·행정인력으로 구성된 의협 재난의료지원단과 함께 장시간 구호·의료지원 활동을 이어간 김택우 회장은, 곧이어 이승화 산청군수,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자체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 3천만 원을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달했으며, 경상남도의사회에서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을 기탁한 김택우 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고자 의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며 “따뜻한 온정이 모여 마련된 성금이 수해현장 복구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