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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 중 약 30~35%가‘무턱(2급 부정교합)’환자

 소위 ‘무턱’으로 불리는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은 교정치료를 위해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 중 약 30~35%를 차지한다. 작은 얼굴과 작은 턱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3급 부정교합(주걱턱) 환자에 비하면 수술을 고려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답답하고 소극적인 인상과 턱선에서 목까지의 불분명한 경계, 입이 나와 보이는 심미성의 이유로 수술하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은 개방교합(서로 마주 보는 치아의 일부가 턱을 다물었을 때 서로 맞닿지 않아 공간이 생기는 상태)또는 과개교합(위턱의 앞니가 아래턱의 앞니를 정상보다 많이 덮고 있는 상태)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방교합을 보이는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은 하악과두(턱관절부위 중 아래턱쪽 부분)가 소실되는 ‘원인불명의 하악과두흡수(idiopathic condylar resorption)’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 질환은 대개 10~20대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대개 청소년기에 턱관절의 통증, 잡음, 개구(開口)장애 등의 증상을 경험하며, 작은 턱과 개방교합을 보이며 성장한다.이러한 무턱 교정을 위해 진단을 통한 다양한 치료계획이 세워질 수 있다.


1. 턱끝 수술
 - 턱뼈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얼굴모양의 개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다. 턱 끝을 절골하여 전방으로 내민 뒤 고정하며, 무턱이 심한 경우에는 계단형으로 절골하여 내밀수도 있다.


2. 양악 수술(턱교정수술)
 - 위턱의 돌출 또는 후퇴 등으로 위턱 위치를 변경해야하는 경우 위턱과 아래턱을 함께 수술하는 양악수술로 해결할 수 있다.


3. 하악 편악 수술
 - 위턱의 성장이 적절한 경우, 아래턱만 절골 후 위턱에 맞추어 내밀어줌으로써 무턱을 해결할 수 있다.


4. 상악 편악 수술
 - 위턱 전방으로 돌출되고 수직적으로 많이 성장 되어있는 경우에 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위턱을 절골하여 아래턱에 교합을 맞춘 뒤 적절한 치아노출량을 보일 때 까지 위쪽으로 이동시키고, 아래턱은 더 다물어지면서 턱끝이 전상(前上)방으로 회전(자가회전)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 양악 수술, 상·하악 편악 수술 시에는 상·하악골의 위치변경 후 필요에 따라 턱끝 수술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2가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합을 유지하는 기능적인 부분과, 턱을 적절한 위치만큼 내밀어서 얻는 심미적인 부분이다.


 특히, 안정적인 교합을 유지하는 기능적인 부분은 턱관절이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악과두가 크고 튼튼하여 턱관절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아래턱을 전방으로 내는 수술 후에도 대개 안정적이지만, 하악과두흡수가 이미 발생했거나 하악과두의 크기가 작아서 외력에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는 수술 후 하악과두흡수가 일어나면서 교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심한 무턱인 경우 심미적인 부분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턱을 최대한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턱의 이동량에 따라 턱 주변의 연조직과 근육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술 후 턱을 원래의 위치로 이동시키려는 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발생한 힘은 아래턱 최후방에 위치한 하악과두에 집중되고 이 힘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악과두흡수가 일어나며, 이는 안정적인 교합의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수술 후 교합불안정이 걱정이라면, 하악 편악수술이나 양악 수술이 아닌 상악 편악 수술로 무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 상악 편악 수술은 위턱의 재위치에 따른 아래턱의 자가회전을 통해 부정교합을 해소하므로, 절골을 시행하는 하악수술에 비해 턱관절의 부작용이 드물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위턱의 위치가 아래턱과의 교합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아래턱이 비대칭이 없고 적절한 교합위치로 이동했을 때 심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환자에게만 시행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환자 본인의 증상과 적절한 수술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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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