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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실용화 연구 가속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3월 26일(목)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예방 백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의 치료·임상 및 백신개발 연구 기술 기반 마련’에 대한 연구계획 발표(2월5일) 및 산·학·연 전문가 회의(2월19일)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 수요를 발굴하였고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긴급과제공모 결과, 치료제와 백신 개발 과제는 자체 연구 및 국내외 임상시험, 허가 등의 경험이 있고 대량생산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선정되었다. 


이 중 단클론항체 치료제* 개발은 ㈜셀트리온과 협력하고, 합성항원(서브유닛) 기술을 이용한 예방 백신 개발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추진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후보물질 개발과 효능 평가 등이 수행되며, 효능이 입증된 후보물질이 선별되면 비임상·임상시험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경북대학교,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업하여 임상현장에 필요한 환자의 임상역학과 면역학적 특성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광주과학기술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과 협업하여 방역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진단자원과 치료제 평가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국민 보건안전과 치료제·백신 주권 관점에서, 치료제와 백신이 국내에서 자체 개발·생산되고 기초연구 결과가 임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하여 실용화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현장 대응 학술연구용역 과제

연구 수행 중(3~)

분야

번호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비(`20)

(백만원)

치료제

1

코로나19 치료용 단클론 항체 비임상 후보물질 발굴

셀트리온

188

2

코로나19 면역항원 제작 및 평가기술

한국화학 연구원

120

백신

3

합성항원 기반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 개발

SK바이오 사이언스

100

진단

4

코로나19 진단 항원·항혈청 생산 및 효능평가

광주과학 기술원

39

임상

5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역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200

6

코로나19 감염 국내 확진자 면역학적 특성 연구

국립중앙 의료원

110

 

선정평가 예정 연구과제

분야

번호

과제명

연구비(`20)

(백만원)

비고

치료제

1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임상 적용을 위한 항바이러스 효능 분석

100

선정평가 예정(3.26)

백신

2

핵산백신 플랫폼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150

선정평가 예정(3.26)

3

바이러스전달체를 이용한 백신 후보물질 개발

150

재공고(~3.31)

진단

4

다양한 검체적용을 위한 코로나19 고감도 신속진단제 개발

100

선정평가 예정(3.26)

5

면역반응을 이용한 코로나19 고감도 신속 현장 진단제 개발

100

재공고(~3.31)

임상

6

코로나19 환자 접촉자에서의 혈청학적 연구

100

선정평가 예정(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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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