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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실용화 연구 가속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3월 26일(목)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예방 백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의 치료·임상 및 백신개발 연구 기술 기반 마련’에 대한 연구계획 발표(2월5일) 및 산·학·연 전문가 회의(2월19일)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 수요를 발굴하였고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긴급과제공모 결과, 치료제와 백신 개발 과제는 자체 연구 및 국내외 임상시험, 허가 등의 경험이 있고 대량생산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선정되었다. 


이 중 단클론항체 치료제* 개발은 ㈜셀트리온과 협력하고, 합성항원(서브유닛) 기술을 이용한 예방 백신 개발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추진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후보물질 개발과 효능 평가 등이 수행되며, 효능이 입증된 후보물질이 선별되면 비임상·임상시험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경북대학교,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업하여 임상현장에 필요한 환자의 임상역학과 면역학적 특성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광주과학기술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과 협업하여 방역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진단자원과 치료제 평가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국민 보건안전과 치료제·백신 주권 관점에서, 치료제와 백신이 국내에서 자체 개발·생산되고 기초연구 결과가 임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하여 실용화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현장 대응 학술연구용역 과제

연구 수행 중(3~)

분야

번호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비(`20)

(백만원)

치료제

1

코로나19 치료용 단클론 항체 비임상 후보물질 발굴

셀트리온

188

2

코로나19 면역항원 제작 및 평가기술

한국화학 연구원

120

백신

3

합성항원 기반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 개발

SK바이오 사이언스

100

진단

4

코로나19 진단 항원·항혈청 생산 및 효능평가

광주과학 기술원

39

임상

5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역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200

6

코로나19 감염 국내 확진자 면역학적 특성 연구

국립중앙 의료원

110

 

선정평가 예정 연구과제

분야

번호

과제명

연구비(`20)

(백만원)

비고

치료제

1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임상 적용을 위한 항바이러스 효능 분석

100

선정평가 예정(3.26)

백신

2

핵산백신 플랫폼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150

선정평가 예정(3.26)

3

바이러스전달체를 이용한 백신 후보물질 개발

150

재공고(~3.31)

진단

4

다양한 검체적용을 위한 코로나19 고감도 신속진단제 개발

100

선정평가 예정(3.26)

5

면역반응을 이용한 코로나19 고감도 신속 현장 진단제 개발

100

재공고(~3.31)

임상

6

코로나19 환자 접촉자에서의 혈청학적 연구

100

선정평가 예정(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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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