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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무더기 적발

총 155만개, 11억 상당 불법 제조·유통…경찰 고발 등 수사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하였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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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재생의학센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다기관 MOU 체결 분당서울대병원 재생의학센터는 지난 1일 국내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 고도화를 위해 4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분당서울대병원(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아이디병원(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강스템바이오텍(세포처리시설기관) ▲WIKICRO(임상시험수탁기관) 등 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은 고위험 세포치료제의 임상 적용 및 상용화를 위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할 계획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 바이오융합기술을 활용해 난치성 및 희귀 질환 치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충분한 임상 근거 확보, 기관 간 프로토콜의 통일 등 복합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일 기관만으로는 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각 기관은 ▲임상연구 공동 기획 및 과제 발굴 ▲연구 대상 환자 모집 및 연구자 네트워크 운영 ▲세포치료제 생산 및 품질관리(QC) ▲임상연구 수행에 대한 자문 ▲임상 데이터의 수집·관리·분석 ▲국내외 규제기관 대응 등 전 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