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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무더기 적발

총 155만개, 11억 상당 불법 제조·유통…경찰 고발 등 수사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하였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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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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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윤태 교수,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신임 이사장 취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진윤태 교수가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2년이다.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는 2004년 발족 이후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는 의학회다. 총 1,800여 명의 의료진과 기초 연구자들이 소화기암의 예방, 진단, 치료에 관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수행하며 학술 교류와 연구 발전을 이끌고 있다. 진윤태 교수는 “소화기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중요한 질환인 만큼, 학회를 중심으로 기초와 임상을 아우르는 연구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학술 교류 활성화를 통해 소화기암 연구 수준을 높이고, 연구 성과가 임상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진윤태 교수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장, 아시아 염증성장질환학회(AOCC)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아시아 염증성장질환학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또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위장관질환, 소화기암, 염증성 장질환 등을 전문분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적정진료관리부장, 교육수련부장, 소화기내과장, 내과 과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현재 안암병원 소화기센터장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학 주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