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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혈액암협회, 한국얀센 기부금 전달 받아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회장 장태평)는 27일 오전 ㈜한국얀센으로부터 다발골수종 환우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 날 전달된 기부금은 한국얀센이 3월 30일 세계 골수종의 날을 맞아 다발골수종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얀센이 전달한 기부금 2000만원은 지난 11월부터 한국얀센 혈액암사업부가 진행한 다발골수종 환자를 위한 모금캠페인 ‘다잘레이스’를 통해 준비된 것이다. 이 날 전달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한국혈액암협회 이철환 사무총장 외 임직원과 한국얀센 혈액암사업부 정진성 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화상을 통해 뜻을 전했다.


한국혈액암협회 이철환 사무총장은 “한국얀센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아진 기부금으로 더욱 뜻 깊은 후원이 되었다. 기부금은 다발골수종 환우들에게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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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