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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출마 의사 후보 14명은 누구?

의협 “의료전문가에 대한 기대 어느 때보다 높아”... ‘선전’ 당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14명의 회원이  출마가 확정된것과 관련 "선전을 당부"하는  성명을  냈다.

 
총선출마 의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광주 광산갑),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인천 계양을), 신상진 후보(성남 중원), 송한섭 후보(서울 양천갑), 홍태용 후보(경남 김해갑), 정의당 고병수 후보(제주시 갑), 무소속 정근 후보(부산 진구갑) 등이  지역구 출마를 ,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후보, 국민의당 사공정규 후보 등이 비례대표로 출사표를  냈다.


14명의 후보자들은 각기 지역사회에서 활약한 개원의와 병원장, 의사 출신의 검사,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맡은 의학자 등 의료계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이다.


제32대 회장을 역임한 신상진 후보와 제38, 39대 집행부에 걸쳐 홍보이사와 대변인을 맡았던 신현영 후보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그동안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신상진 후보는 4선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또, 윤형선 후보와 정근 후보는 각각 인천광역시의사회장과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을 맡아 지역사회 의료계를 이끌며 각종 보건의료 현안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이용빈 후보와 홍태용 후보는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지역에서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송한섭 후보는 의사출신 검사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보건의료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이들 의사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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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