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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씨엔알리서치 ‘개방형 실험실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주대병원(병원장 한상욱)과 ㈜씨엔알리서치(대표 윤문태)는 지난 3월 25일 아주대병원 개방형 실험실 수혜기업과 임상진행 협력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 협력 체계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연구 ▲기술교류 및 교육 ▲다국가 임상전략 수립 및 마케팅 ▲ 전임상 및 임상 개발관련 컨설팅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김철호 아주대병원 첨단의학연구원장은 “아주대병원 개방형 실험실은 바이오 헬스산업 발전의 요람이 되어 실질적인 결과물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본 사업의 수혜기업들이 신 의료기술 개발, 신약개발 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이사는 “지난 20여 년 간 전임상 개발부터 임상시험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쌓아온 임상시험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주대병원과 개방형 실험실 수혜 기업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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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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