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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제18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0...7월 제주 개최

역대 빠른 속도로 참가 등록 접수 진행 중

지난해 대비 참석자 및 유망기술/사업아이템 대폭 증가 예상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최대의 산·학·연·벤처·스타트업기업 및 보건 의료관련기관 간 보유 기술이전 및 투자 파트너링 형성의 장인 “제18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0(이하 인터비즈 포럼)”이 2020년 7월 1일(수)부터 7월 3일(금)에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국내외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투자 협력 등 전략적 오픈이노베이션을 희망하는 국내 산·학·연·벤처·스타트업기업 연구개발 관계자의 기대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순천향대학교 등 산‧학‧연‧벤처‧스타트업을 대표하는 10개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인터비즈 포럼은 지난 2002년부터 국내 산‧학‧연‧벤처‧스타트업간 기술이전‧사업화 연계 촉진을 통한 시장가치 창출을 유도하여 실효성 있는 한국형 산‧학‧연 협력 롤모델을 제시해 오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이전 메커니즘의 장이다.


지난해 2019 인터비즈 포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70개 기업/기관에서 1,300명이 참석하여 산‧학‧연‧벤처‧스타트업기업이 보유한 543건의 유망기술에 대해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발표와 1,700여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676억원 이상의 기술이전/투자유치 성과가 도출되는 등 매년 인터비즈 포럼을 통한 실적이 갱신되며 오픈 이노베이션 실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국내 산·학·연·벤처·스타트업 협력과 공조를 통한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과가 지속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국내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산·학·연·벤처·스타트업기업의 인터비즈 포럼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졌다.


인터비즈 사무국 관계자는 “매년 인터비즈 포럼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결과 참석자들의 행사 만족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여 매년 인터비즈 포럼의 참가등록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올해도 역시 참가 등록이 예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벤처기업, 스타트업, 투자기관, 연구개발서비스 및 컨설팅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170여 개 이상의 바이오헬스산업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오픈이노베이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참가 등록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작년 대비 참석자 및 유망기술/사업아이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유럽, 일본, 이스라엘 등 글로벌 기업/기관에서도 국내 유망기술 및 사업아이템에 관한 기술이전, 라이센싱, 공동연구 등 업무협력을 추진할 파트너 발굴 및 모색을 위하여 인터비즈 포럼 참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인터비즈 조직위원회에서는 국내 바이오헬스산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비즈 포럼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넘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외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트너링을 통한 바이오 혁신의 절대 본질가치 추구(Pursuing the Absolute & Intrinsic Value of Bio-Innovation Thru Partnering)’를 슬로건으로 하여 개최되는 이번 인터비즈 포럼은 △ 유망기술 및 아이템을 발표하는 ‘프리젠테이션 & IR 섹션’, △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간 일대일 미팅이 진행되는 ‘파트너링&투자 섹션’, △ 특허, 비즈니스, 정보, CRO/CMO/CSO 등 분야별 국내외 컨설팅 기관들이 참여하는 ‘컨설팅 섹션’, △ 공급자의 유망기술 및 파트너링 희망 아이템을 부착물의 형태로 소개하는 ‘포스터 섹션’, △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바이오혁신의 본질가치 실현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혁신전략(안)’을 주제로 바이오헬스산업분야 국내외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는 ‘세미나 섹션’ 등 총 5개 섹션이 동시 진행된다.


참가등록은 2020년 6월 9일(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으며, 참가 관련 문의는 조직위 사무국(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실 T. 02-525-3108)을 비롯한 10개 주관기관별 담당부서와 협의하면 된다. 유망기술 아이템 정보열람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www.inter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직위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에 관한 정부의 조치와 지침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참석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행사 개최 전 및 기간 중 행사장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 물품과 열화상카메라 및 체온계를 비치하여 참석자들의 발열을 체크하는 등 방역 대책 마련을 통해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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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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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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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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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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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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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