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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절차 개선. 전담조직 정비 나서

수탁사 품목과 동일한 위탁품목은 일제 허가와 완제 허가 시 원료등록도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심사자료 검토 전담조직을 정비하여, 심사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여 우수한 품질의 제네릭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네릭의약품 국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동일제조소 제네릭의약품을 묶음형으로 허가관리하고 품질심사 검토 조직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총괄하여 품목제조업자(수탁사)의 품목을 심사하면 이와 생동성자료까지 동일한 위탁제조품목에 대해서 각 지방청은 이 품질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하게 되는 절차로 간소화되다.


심사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그동안 각 지방청별로 심사하여 발생한 눈높이 차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네릭의약품 허가 신청자료로서 제출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검토 시 원료의약품 등록심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개선, 추진한다.


완제의약품 심사 시 원료의약품의 불순물, 유연물질 등을 같이 검토할 수 있어 심사단계에서 NDMA 사례와 같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불순물 검출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네릭의약품 성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효과에 대해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하여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수준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한 허가신청 접수 및 처리기간 등 기타 변동은 없다.


제네릭의약품 동일제조소묶음형품목 관리 예시

주성분 조성

품목 합계(수탁+위탁)

제조업체 수(동일제조소로 묶음)

(A)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품목

(B)

총 품목 수

 

(A+B)

발사르탄

62품목

10

52

62

발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79품목

10

69

79

라니티딘염산염

29품목

7

22

29

라니티딘염산염/비스무트시트르산염칼륨/수크랄페이트 74품목

3

7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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