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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절차 개선. 전담조직 정비 나서

수탁사 품목과 동일한 위탁품목은 일제 허가와 완제 허가 시 원료등록도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심사자료 검토 전담조직을 정비하여, 심사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여 우수한 품질의 제네릭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네릭의약품 국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동일제조소 제네릭의약품을 묶음형으로 허가관리하고 품질심사 검토 조직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총괄하여 품목제조업자(수탁사)의 품목을 심사하면 이와 생동성자료까지 동일한 위탁제조품목에 대해서 각 지방청은 이 품질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하게 되는 절차로 간소화되다.


심사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그동안 각 지방청별로 심사하여 발생한 눈높이 차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네릭의약품 허가 신청자료로서 제출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검토 시 원료의약품 등록심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개선, 추진한다.


완제의약품 심사 시 원료의약품의 불순물, 유연물질 등을 같이 검토할 수 있어 심사단계에서 NDMA 사례와 같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불순물 검출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네릭의약품 성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효과에 대해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하여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수준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한 허가신청 접수 및 처리기간 등 기타 변동은 없다.


제네릭의약품 동일제조소묶음형품목 관리 예시

주성분 조성

품목 합계(수탁+위탁)

제조업체 수(동일제조소로 묶음)

(A)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품목

(B)

총 품목 수

 

(A+B)

발사르탄

62품목

10

52

62

발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79품목

10

69

79

라니티딘염산염

29품목

7

22

29

라니티딘염산염/비스무트시트르산염칼륨/수크랄페이트 74품목

3

7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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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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