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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국제 간호사의 날’ 맞아 코로나 방역 간호사 격려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제49회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전 세계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한 날로 1971년 국제간호사협의회가 영국 간호사 나이팅게일의 생일인 5월 12일로 제정했다.


13일 오후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112병동, 중환자실 등을 돌며 근무 중인 간호사들에게 과일 상자와 함께 격려의 말을 전했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올해는 영국 간호사 나이팅게일의 탄생 200주년이다. 지난 몇 달간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 외래, 병동 등 각자의 자리에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보여준 책임감과 헌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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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