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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의생명원구원 신임 원장에 이광복 교수 임명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의생명연구원 신임 원장에 정형외과 이광복 교수를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은 임상 및 기초의학의 연구를 통한 의학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1991년 임상실험연구실로 출발했다. 1997년 임상연구소, 2012년 의생명연구원으로 승격, 운영되면서 새로운 의생명연구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2016년 개소한 임상연구지원센터에 자리잡은 의생명연구원은 센터를 중심으로 연구효율의 극대화와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임상연구지원센터는 임상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해 환자 임상적용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신의료기술 개발 등 임상연구의 거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창출의 보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광복 신임 원장은 "임상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연구역량을 집중시켜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역내 의료 R&D 거점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광복 교수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및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족부 및 족관절질환, 족부 및 족관절 외상 및 골절, 스포츠 손상 등의 전문진료를 맡고있다. 대한족부족관절학회 및 미국족부족관절학회 program committee로 활동하고 있으며, Marquis Who's Who 세계인명사전 등재, 미국경추학회 학술상, 아시아태평양경추학회 학술상,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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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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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