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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신중독증 5년새 54% 증가

35세이상 고위험 산모 고혈압, 단백뇨 포함 심한 두통, 부종, 복통 시 의심 필요

매년 5월 22일은 세계 임신중독증의 날(World Pre-eclampsia Day)이다. 전 세계 모성 보건 단체는 전체 산모 사망 3대 원인 중 하나인 임신중독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기념일을 제정하고 있다.


흔히 임신중독증으로 불리지만 ‘전자간증(Pre-eclampsia)’이 정확한 명칭이다. 임신 20주 이후 단백뇨를 동반하는 고혈압성 질환으로 전자간증의 영문 표기 중 ‘eclampsia’는 그리스어로 번개라는 뜻이다.


 임신중독증이 임산부 누구에게나 번개처럼 갑작스럽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임신중독증의 날도 ‘벼락치기 전에 준비하자(Be prepared before lightning strikes)’라는 캠페인 명을 사용하고 있다.


임신중독증은 감염질환, 분만관련 출혈과 함께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 하나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임신 증상과 비슷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임신중독증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주요한 증상으로 알려진 고혈압,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임신중독증도 있어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내 임신중독증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임신중독증의 위험성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산모의 장기가 손상되거나, 심각한 경우 경련, 발작이 일어나는 자간증으로 발전해 조산 및 태반 조기 박리 등으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임신중독증 환자는 2015년 7,755명에서 2019년 11,977명으로 54% 증가했으며, 연평균 11%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고위험 산모가 전체 임산부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혈압, 단백뇨를 비롯하여 심한 두통, 부종, 복부 통증,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및 시력 저하 등 임신중독증 증상 중 한 가지라도 의심된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임신중독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천대 길병원 고위험산모치료센터 김석영교수는 “최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이에 따른 출산연령의 증가는 많은 내외과적 질환과 특히 고혈압을 동반하는 임신중독증의 발생위험을 높인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적인 출생아는 감소하는데, 임신중독증 같은 임신합병증은 오히려 상대적인 빈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임신성고혈압은 하나의 질병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면서 발병시기, 단백뇨를 포함하여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세분화된다.


과거에는 출산 후 대부분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분만 후 회복되는 기간에도 장기적인 후유증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일생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으로 생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중독증 증상이 보이면 담당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임신중독증을 예측할 수 있는 sFlt-1/PlGF 검사를 통해 저위험군, 고위험군, 임신중독증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합병증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족 중 고혈압이 있거나 첫아이 때 임신중독증을 겪었던 고위험 산모나 의심 증상을 경험한 산모는 sFlt-1/PlGF 검사를 통해 조기에 적절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7년부터 임신중독증 검사인 sFlt-1/PlGF 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돼 고위험군 산모와 태아 모두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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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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