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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에 생긴‘뼛조각’방치하면 毒 된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환자 상당수에서 ‘뼛조각’ 발견...형태나 크기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어

  발목에 비골하부골, 이른바 ‘뼛조각’이 생기면 적극적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동연 교수 연구팀 (강원대병원 이두재, CM 충무병원 신혁수)은 보존적 치료를 받아온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환자 252명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은 반복적으로 발목 염좌가 발생하는 증상이다. 관절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염좌는 일상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늘어난 인대는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된다. 다만 증상이 심하거나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복원되면 발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결국 같은 부위를 계속해서 다치는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 이르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참여한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환자 3명 중 1명은 비골하부골이 관찰됐다. 비골하부골은 인대가 손상될 때 함께 떨어져나갔지만 회복과정에서 봉합되지 못한 뼛조각이다. 또한, 관찰된 뼛조각의 80%는 타원형이었으며 크기도 비교적 컸다.


  이번 연구는 발목에 뼛조각이 발견되면 적극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환자 중 상당수에서 뼛조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형태가 타원형이거나 크기가 크다면 보존적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보다 적극적 치료를 고민해야 한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발목 불안정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상당수에서 뼛조각이 발견됐고, 형태에 따라 보존적 치료보다 적극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며 “특히, 소아청소년기에 발목 외상이 생기면 뼛조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석고 고정 등 적극적 치료가 권장 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족부족관절정형외과 공식 학회지 (Foot and ankle international) 2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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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