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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행정처분 강화

거짓 처방,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 21일 개정‧공포하였다.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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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피로·업무 냉소… ‘번아웃 증후군’ 신호일 수 있다” 퇴근 후에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업무에 냉소가 쌓인다면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닌 ‘번아웃 증후군’일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번아웃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만큼, 버티기보다는 회복이 가능한 업무 구조와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근 후에도 업무 메신저 알림을 끄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고, 주말이 지나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업무량은 줄지 않는데 집중력은 떨어지고, 과거에 의미를 느끼던 일에도 점점 냉소적인 반응이 앞선다면 단순한 피로나 의욕 저하를 넘어선 신호일 수 있다. 번아웃 증후군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심리적·정서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의미한다. 극심한 피로감과 정서적 소진, 업무에 대한 냉소, 성취감 저하가 대표적인 특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ICD-11에서 번아웃을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정의하며, 개인 성향보다는 업무 환경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규만 교수는 “번아웃은 특정 개인의 취약성 때문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