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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의료계 발전 위해 함께 노력키로"

병협, 21일 의협 내방해 의료계 발전 방향 의견 교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21일 오후 의협을 내방해, 코로나19 사태 해결 등 공통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병협 신임 집행부의 대한의사협회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신임 집행부는 의료계, 병원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과 병협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병협은 의사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의협과 병협이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현안에 잘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임원진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 이필수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가, 병협에서는 정영호 회장, 이성규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박종훈 의료협력위원장, 김준한 의료협력이사, 유인상 사업이사, 김승열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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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