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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의료계 발전 위해 함께 노력키로"

병협, 21일 의협 내방해 의료계 발전 방향 의견 교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21일 오후 의협을 내방해, 코로나19 사태 해결 등 공통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병협 신임 집행부의 대한의사협회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신임 집행부는 의료계, 병원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과 병협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병협은 의사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의협과 병협이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현안에 잘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임원진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 이필수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가, 병협에서는 정영호 회장, 이성규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박종훈 의료협력위원장, 김준한 의료협력이사, 유인상 사업이사, 김승열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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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