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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의료계 발전 위해 함께 노력키로"

병협, 21일 의협 내방해 의료계 발전 방향 의견 교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21일 오후 의협을 내방해, 코로나19 사태 해결 등 공통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병협 신임 집행부의 대한의사협회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신임 집행부는 의료계, 병원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과 병협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병협은 의사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의협과 병협이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현안에 잘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임원진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 이필수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가, 병협에서는 정영호 회장, 이성규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박종훈 의료협력위원장, 김준한 의료협력이사, 유인상 사업이사, 김승열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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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위험군 분류하고 생물안전 정보 최신화 질병관리청이 국내 감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바이오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을 개정·발간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병원체 위해성 평가와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특성과 생물안전 정보를 담은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7판)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해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를 비롯해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차원의 생물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등을 통해 바이오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에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서 제시한 생물체 위험군 분류 목록에 수록된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총 181종을 대상으로 최신 생물안전 정보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감염경로와 감염량 등 병원체 특성 정보, 실험실 관련 감염 사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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