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2.1℃
  • 흐림강릉 8.1℃
  • 서울 3.6℃
  • 흐림대전 3.9℃
  • 흐림대구 1.6℃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5.4℃
  • 맑음부산 9.2℃
  • 흐림고창 5.8℃
  • 구름조금제주 14.5℃
  • 흐림강화 2.4℃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2.6℃
  • 구름조금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1.7℃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명지병원, 자가격리 환자 ‘음압수술실’에서 안전하게 수술

미국서 온 포상기태 환자 ‘보호복’ 입고 성공리에 수술 집도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급거 귀국했으나 ‘해외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라는 규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재미교포 환자가 명지병원의 음압수술실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았다.


코로나19 거점병원인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이 인(IN)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만든 음‧양압 듀얼 수술장이 해 낸 감염병 시대의 완벽한 의심환자 첫 수술 사례이다.


명지병원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재미 교포 38세 여성이 최근 명지병원 음압 수술실에서 포상기태(Hydatidiform Mole)로 인한 자궁흡입소파술을 성공리에 받고, 현재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미국에서 임신 후 초음파를 통해 자궁 내 임신의 과정 중 영양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인 ‘포상기태’ 진단을 받았다. 포상기태는 태아조직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형의 형태이며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 치료를 미루다 보면 자칫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 뉴저지주의 카운티주립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병원이 받아 줄 수 없다는 답을 받고는 급거 한국으로의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한국 도착 후에도 ‘해외 입국자 2주간 자각격리’ 지침으로 신속한 치료를 받기가 불가능했다.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병원이 1차 RT-PCR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더라도,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현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자각격리 중인 환자를 선뜻 수술하겠다고 나서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병원을 수소문 하던 중 친정 부모님의 “코로나 거점병원인 명지병원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제안과 기대감으로 문의 결과, 명지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명지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RT-PCR 검사와 함께 음압병실에서 초음파 진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할 수 있었고, 입원 다음날인 지난 12일 자궁흡입소파술을 받고 13일 퇴원할 수 있었다.


당시 명지병원은 정식 개소식을 갖지는 않았으나, 인(in)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중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수술실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가격리 중인 환자의 수술이 가능했던 것.


명지병원 산부인과 박병준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은 수술복 위에 규정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음압수술장에서 이 환자의 수술을 성공리에 진행했다.


수술 후, 음압병실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는 자가격리 중이라 전화를 통해 주치의와 경과관찰을 시행해 왔다. 24일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 환자는 25일 명지병원 산부인과 외래 진료가 예약돼 있다.
 
박병준 교수는 “음압병실에서 보호복을 입고 첫 진료를 시작할 때 환자가 눈물을 글썽였다”며 “이역만리 미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국의 품에 안겨,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데 대한 안도와 감격이 눈물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교수는 “앞으로 코로나를 비롯한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염의 위험 때문에 신속하게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2개의 음압수술장과 음압 혈관조영실을 갖추고 있는 명지병원은 음‧양압 듀얼 수술장을 점차 늘려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