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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인터넷진흥원, 5월 26일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첨단의료기기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기술이 융합된 첨단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공지능 의료기기, 모바일 의료용 앱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료정보 위조 등의 해킹 우려를 해소하고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협약내용은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시험, 새로운 보안 모델 개발 등 연구 협력 지원 ▲보안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등에 관한 자문 ▲보안 관련 규제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이다.


진흥원이 의료기기 허가신청을 위한 첨단의료기기 보안 안전성 시험을 업체에 지원하고, 식약처는 허가심사시 해당 시험 결과를 제출자료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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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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