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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인터넷진흥원, 5월 26일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첨단의료기기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기술이 융합된 첨단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공지능 의료기기, 모바일 의료용 앱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료정보 위조 등의 해킹 우려를 해소하고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협약내용은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시험, 새로운 보안 모델 개발 등 연구 협력 지원 ▲보안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등에 관한 자문 ▲보안 관련 규제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이다.


진흥원이 의료기기 허가신청을 위한 첨단의료기기 보안 안전성 시험을 업체에 지원하고, 식약처는 허가심사시 해당 시험 결과를 제출자료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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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