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백신으로 예방하기

주의보 발령, 작년에 비해 2주 정도 빨리...각별한 주의 필요

질병관리본부는 제주, 전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어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원장 임대종)은 예방접종 및 행동수칙을 꼭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이 작년에 비해 2주 정도 빨리진 만큼 성인 중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예방이 가능하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가벼운 발열 증상을 보이지만 간혹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하고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특히 중요하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가정에서는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의 서식이 불가하도록 하고 모기장과 방충망을 철저하기 관리하여 사용해야한다. 야외에서 캠핑과 같은 활동 시에는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여 모기 회피와 방제에 힘써야겠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