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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백신으로 예방하기

주의보 발령, 작년에 비해 2주 정도 빨리...각별한 주의 필요

질병관리본부는 제주, 전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어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원장 임대종)은 예방접종 및 행동수칙을 꼭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이 작년에 비해 2주 정도 빨리진 만큼 성인 중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예방이 가능하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가벼운 발열 증상을 보이지만 간혹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하고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특히 중요하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가정에서는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의 서식이 불가하도록 하고 모기장과 방충망을 철저하기 관리하여 사용해야한다. 야외에서 캠핑과 같은 활동 시에는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여 모기 회피와 방제에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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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