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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백신으로 예방하기

주의보 발령, 작년에 비해 2주 정도 빨리...각별한 주의 필요

질병관리본부는 제주, 전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어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원장 임대종)은 예방접종 및 행동수칙을 꼭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이 작년에 비해 2주 정도 빨리진 만큼 성인 중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예방이 가능하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가벼운 발열 증상을 보이지만 간혹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하고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특히 중요하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가정에서는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의 서식이 불가하도록 하고 모기장과 방충망을 철저하기 관리하여 사용해야한다. 야외에서 캠핑과 같은 활동 시에는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여 모기 회피와 방제에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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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