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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년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 지침 설명회' 온택트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 지침 설명회」를 2020. 5. 29.(금)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YouTube)을 통한 온택트(Ontact)*로 개최한다.


2021년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 지침 개정사항의 핵심은 보건소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와 같은 시설 및 장비 지원 강화이다.


시설 분야는 선별진료소 설계지침을 신설하여 선별진료소 계획 시 고려사항 및 구성, 규모를 사례로 제시했으며, 장비 분야는 음압 채담 부스,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감염병 대응 장비를 표준 보건의료장비 지원목록에 신설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등 당면 현안에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6월 1~2주 실시하는 「2021년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 제2차 권역별 컨설팅」은 제1차 권역별 컨설팅(’20.1.30.~31.)과 온택트 지침 설명회(’20.5.29.)에 이은 후속조치이며,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1:1 맞춤형 컨설팅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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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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