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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지역사회 절주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2020년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대면 방식 대신에 온라인 교육으로 지속 운영한다.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보건소·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신·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최근 2년간 배출된 총 647명의 절주 전문인력이 절주교육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


특히 이번에는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3일(금)까지 ‘미디어 음주장면 찾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는 국민이 직접 드라마, 예능, 영화 등에 나오는 음주 장면 중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캡쳐 또는 촬영하여 인증하는 방식의 행사이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차질 없이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근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과 혼술(혼자 마시는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영양 불균형이나 알코올 의존증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절주전문 인력 양성과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절주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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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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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