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구름많음동두천 6.0℃
  • 구름많음강릉 13.1℃
  • 구름많음서울 8.4℃
  • 흐림대전 7.6℃
  • 대구 11.5℃
  • 맑음울산 14.3℃
  • 구름많음광주 10.4℃
  • 구름조금부산 15.2℃
  • 구름많음고창 10.7℃
  • 제주 13.9℃
  • 흐림강화 8.2℃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8.1℃
  • 구름많음강진군 10.6℃
  • 구름조금경주시 14.0℃
  • 구름많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당뇨환자,크롬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복용 주의해야

식약처,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등 영양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주의사항 신설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이최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부 건강에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너무 과신한 나머지 므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6월 30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주의사항에는  베타카로틴 경우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비타민 K는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제는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성분  함유   제품 복용 시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5종(비타민 D,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반려동물 보유 가정 어쩌나...소아천식환자, 반려동물 알레르기 없어도 "반려동물 키우면 천식 악화"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는 알레르기 천식 환자가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기도염증이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알레르기 천식 환자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움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27일 소아천식코호트(KAS)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는 알레르기 천식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기도 염증과 중증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소아천식 환자의 일상적 노출 환경이 질병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피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진(서울아산병원 유진호교수)은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의 반려동물 보유 여부,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기능, 호기산화질소와 같은 기도염증 지표, 최근 12개월 입원력, 천식 중증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6개월, 12개월 후까지의 추적 자료를 활용해 노출과 반응 관계를 시간 경과에 따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9개 지역 국립대병원,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우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강원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부 산대학교병 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국립대병원들이 즉각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긴급 입장문을 27일 발표했다. 국정과제 확정 후 74일 만에 연내 이관이 공식화된 데 대한 우려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9개 국립대병원과 6개 분원, 그리고 3만 명이 넘는 임직원의 소속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립대병원 측은 “초고령화와 지역소멸이 겹친 국가적 의료난을 해결하기 위한 ‘백년대계’를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법·제도적 준비 미비… 핵심 내용 빠진 원포인트 개정” 국립대병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소속부처 변경만 담은 ‘원 포인트 개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입장문은 “부처 이관 후 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지, 또 국립대병원의 본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