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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코로나19 안심진료소’ 新모델 제시

휠체어·이송침대 환자도 검체채취 가능… 날씨 상관없이 전천후 운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지난 29일 의료진과 코로나19 검사자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고 감염 위험을 원천 차단한 ‘발열·호흡기 안심진료소’를 새롭게 오픈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안심진료소(이하 안심진료소)는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기존 안심진료소의 한계를 극복하며 ‘코로나19 안심진료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기존에 임시로 설치했던 컨테이너형 안심진료소를 325.26㎡ 규모의 견고한 조립식 건물로 교체하고 호흡기진료실, 검체채취실, 영상촬영실, 대기실(성인·소아), 간호사실, 접수창구, 약제창구, 교직원 휴게시설 등을 별도로 마련했다.


먼저 헤파필터가 장착된 냉/난방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음압/양압 공조시설을 통해 의료진과 코로나19 검사자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비접촉 진료와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진은 안심진료소 건물 외부에 설치된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보호장비 착용 없이 각 진료실이나 검체채취실 등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자는 의료진과 구분된 반대 출입구와 건물 내부의 동선에 따라 이동하며 의료진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음압/양압 공조시설과 헤파필터가 장착된 냉/난방 시스템은 실내 공기를 외부로 내보낼 때 미세한 바이러스까지 걸러주고 내부 공기 흐름을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 공기 순환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안심진료소 전체를 실내로 꾸며 눈, 비 등 날씨와 상관없이 전천후 운영이 가능하며 휠체어나 이송침대 환자들도 별도의 자세 변화 없이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천성모병원은 새로운 안심진료소를 통해 의료진과 검사자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와 무더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진과 검사자의 병원 이용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은 “한낮 30℃가 넘는 무더위에도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6개월 가까이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함을 전한다”며 “의료진의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의료진들이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름철 방충과 장마철 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원환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실은 안심진료소와 완전히 분리해 병원 신관 출입구 옆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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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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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속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함께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수액세트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액세트 제조업체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와의 간담회를 4월 8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원재료 수급 및 제조 상황을 파악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에 속하는 수액세트 제조업체(4개소)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재료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 마련 ▲한시적 부품 및 원자재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원가 상승을 고려한 적정 수가 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의 변경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통상부 등과 협력하여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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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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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 인가 결정에 '웃고' 즉시항고에 '멈칫' …거래 재개는 언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거래 재개에 박차를 가하려 했으나, 이해관계자의 ‘즉시항고’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 경영 정상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인가 결정 직후 즉시항고 제기​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7일 결정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 인가에 대해 회생채권자 이모 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동성제약에 대해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회생계획 인가는 기업 회생의 핵심 단계로, 통상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주식 거래 재개로 이어지는 9부 능선으로 평가받는다. ​거래 재개 일정 '불확실성' 커져​이번 즉시항고로 인해 동성제약의 거래 재개 시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인가 결정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인가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에 대한 즉시항고는 통상 기각률이 높지만, 항고심 재판부가 구성되고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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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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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대사량 낮을수록 잠 못 잔다”…불면증 환자, ‘에너지 상태’가 수면 질 좌우 기초대사량이 낮을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불면증 환자에서는 기초대사량과 수면 상태가 밀접하게 연관돼, ‘몸의 에너지 상태’가 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대사량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최소한의 에너지다. 호흡, 심장 박동, 체온 유지 등 기본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과 배희원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수면 연구팀은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성인 450명을 대상으로 불면증군과 비불면증군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불면증 환자에서 기초대사량과 수면의 질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와 비불면증군의 기초대사량은 각각 하루 평균 1,409kcal, 1,426kcal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수면 지표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불면증 환자에서는 기초대사량이 낮을수록 총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 중 각성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기초대사량이 높은 환자일수록 총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이 증가하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수면 중 깨어 있는 시간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