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8.8℃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6.8℃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국회

'국립공공의대' 설립 되나?..김성주의원, 법안 대표 발의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인력 양성으로 코로나, 신종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의 경우,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기피와 일부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아무리 높은 보수를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며,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사 15만 여명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는 1만 6천 여명으로 10% 수준이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 중 의사 출신은 부족한 실정이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대한감병학회는 대규모 환자와 중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료진 확보 및 병상 확대를 권고했다. 공공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향후 유사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전문 의료인력과 공공·필수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수흥, 김원이, 김윤덕, 송옥주, 신영대, 안호영, 양향자, 윤준병, 이상직, 이용호, 이원택, 전용기, 최혜영, 한병도, 허종식, 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질병청,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청년 참여로 예방 홍보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7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본사 다목적홀에서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이하 결핵ZERO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의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콘텐츠 구성 방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전략에 대한 기자 및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비롯해 기자, AI 전문가, 질병청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PR학회와 협력해 결핵ZERO 서포터즈를 국내 10개 대학 홍보 동아리 소속 대학생 55명, 총 20개 팀으로 구성했다. 서포터즈는 영상팀과 카드뉴스·기사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결핵 검진 현장과 관련 행사 등을 직접 방문·체험하며 결핵 예방과 치료, 고령층 및 외국인 대상 결핵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우수 콘텐츠는 ‘결핵제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게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