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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망막장애 치료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7월 1일 공고하였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지정(3)

연번

성분(일반명)

대상질환

273

보레티진 네파보벡(주사제)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성인 및 소아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 환자의 치료

274

자누브루티닙(경구제)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림프종

275

카프마티닙(경구제)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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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 만성 염증성 통증 치료, 새 지평 열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상환 영상의학과 교수는 최근 SCI 저널인 국제의학학술지CVIR에 ‘스포츠 선수의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염증성 통증에 대한 미세동맥 색전술(TAME , 타미시술)과 경피적 경화요법의 병합치료’ 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수년간 이 교수는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각종 관절의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 염증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스포츠선수들을 대상으로 기존 미세동맥 색전술을 개선한 치료법을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기존 미세동맥 색전술 한계를 극복하고자 미세동맥 색전술에 경화 주사요법을 결합한 복합 시술을 적용했고, 그 결과 치료 받은 선수들의 약 90%에서 통증이 호전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이 치료법은 기존 미세동맥 색전술에서 치료 대상인 염증혈관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치료가 제한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술 전 경화 주사 요법을 더해 염증혈관이 보이는 비율을 95%까지 현저히 높였다. 이 두 단계를 통해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신생 혈관을 정확히 차단하여 통증 치료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본 시술은 비수술적 방법이기 때문에 환자(선수) 회복도 빨랐다. 시술은 국소마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