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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軍, 최소한의 의료기기로 장병 건강 책임져야”

전혜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군 보건의료 관련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규모 이상 군보건의료기관에 질병과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장병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2016년 3월 발생한 홍 모 일병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강원도 양구에서 복무 중이던 홍 일병은 백혈병 증세를 호소했다. 그러나 군 당시 군의관은 언론에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조차 없어 백혈병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 일병은 치료가 아닌 두통약 처방만 받다가 사망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에게 최소한의 진료조차 지원하지 않으면 수 천억 첨단 무기가 무슨 소용이냐”며 “‘간단한 진단 장비도 없다’는 핑계를 주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시키고 예산을 줄테니 군은 장병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의원은 군(軍) 내부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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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첫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착취 구조 끊고 수련환경 정상화” 결의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출범 이후 첫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강도 높은 교섭과 연대를 공식화했다. 특히 “전공의 착취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향후 투쟁 방향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노조는 3월 28일 전국 수련병원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규약 개정안, 표준단체협약안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근로환경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조직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조가 이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우리 손으로 착취의 굴레를 끊어내고, 전공의 사회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힘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설립 이후 사업 및 회계감사 결과가 보고됐고, 2026년 사업 및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어 남기원 수석부위원장 주도로 표준단체협약안과 규약 변경안이 통과되며 교섭 기반 정비가 이뤄졌다. 특히 현안 논의에서는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 ▲임금 체불 대응 ▲일방적 임금체계 변경 통보 ▲임금 삭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