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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軍, 최소한의 의료기기로 장병 건강 책임져야”

전혜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군 보건의료 관련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규모 이상 군보건의료기관에 질병과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장병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2016년 3월 발생한 홍 모 일병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강원도 양구에서 복무 중이던 홍 일병은 백혈병 증세를 호소했다. 그러나 군 당시 군의관은 언론에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조차 없어 백혈병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 일병은 치료가 아닌 두통약 처방만 받다가 사망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에게 최소한의 진료조차 지원하지 않으면 수 천억 첨단 무기가 무슨 소용이냐”며 “‘간단한 진단 장비도 없다’는 핑계를 주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시키고 예산을 줄테니 군은 장병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의원은 군(軍) 내부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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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