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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범죄예방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대한결핵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협회)는 7월 1일(수)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에서 법질서확립지원 유공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협회는 2014년부터 법무부와 함께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전국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신입학생에 대한 결핵검진을 무상으로 실시해왔다. 이후 현재까지 총 34,631명의 대상자를 검진했으며, 결핵 등 보건관리 강화로 2019년 기준 결핵의심자가 0명이었다.

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결핵관리정책에 발맞춰, 취약계층, 고위험군 등 검진을 수행하여 결핵 조기발견에 힘쓰고, 학생의 정기 결핵검진 및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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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