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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정형외과 김정렬·문영재교수, ‘최우수논문상’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연례학술대회서 골형성 부전증 표적 치료법 연구 발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 정형외과 김정렬·문영재 교수팀이 난치성 질환인 골형성 부전증에 대한 새로운 표적 치료법을 제시하는 연구로 ‘최우수학술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김정렬·문영재 교수팀은 지난달 5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시행한 ‘2020년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학회 창립 이래 신설한 첫 학술상을 수상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발표한 논문은 ‘골형성부전증 마우스 모델의 파골세포분화에서 CCAR2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뼈가 약해져 외부의 큰 충격 없이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난치성 유전질환인 골형성 부전증의 새로운 치료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 논문은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골형성부전증에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CCAR2가 조절하는 파골세포 세포자멸사를 이용해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기전을 밝히며 새로운 표적 치료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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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