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하대병원서 코로나19 혈장치료 받고 5명 완치

인하대병원 의료진이 혈액형이 다른 완치자의 혈장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한 사례를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인하대병원 감염내과 이진수 교수팀은 지난 6일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혈장치료로 코로나-19를 완치한 60대 남성의 사례를 담은 논문을 공식 발표했다.


의료진은 “혈액형 불일치는 전혈(whole blood) 수혈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회복기 혈장치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치료법이 아직 명확하게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기 혈장치료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오해와 불필요한 장애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하대병원은 인천지역에서 유일한 코로나-19 혈장치료 시행 의료기관이다. 전국적으로도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5개 의료기관만이 혈장치료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인하대병원에서 회복기 혈장치료를 받은 환자 7명 중 5명이 완치판정을 받아 퇴원했고, 사망환자는 없었다.


공여자들의 사연도 눈길을 끈다. 최초 혈장 공여자는 ‘모범시민’이라고 불린 50대 남성 문화해설사 A씨다. 그는 철저하게 동선을 분리해 길을 걷고, 시간대별 일지를 작성했다. 또한 홀어머니의 감염을 막기 위해 집에서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생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었다.


A씨는 “시민들의 응원과 인하대병원 의료진의 노력으로 건강하게 퇴원했으니,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픈 마음에 혈장 공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4번째 공여자 20대 여성 B씨는 응급환자가 발생해 긴급히 회복기 혈장 기증을 부탁한다는 의료진의 연락을 받고, 바로 개인일정을 조정해 강원도 강릉에서 KTX 등으로 인천까지 달려오는 열의를 보여주기도 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