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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최대집 회장 일행,국회 방문 의사수 증원 등 의료계 현안 적극 알려

"의사수 증원은 국가보건의료체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김미애 보건복지뷔원회 의원을 만나,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국회 미래통합당을 방문해 주호영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곽상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등에 실망을 주는 행위”라며 4대악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의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곳에 불과한데 이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의사수 증원 정책도 의전원 제도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강대식 의협 부회장은 “의사수를 증원하여 의료취약지에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의협은 미래통합당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현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알렸다.


최대집 회장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문제를 사회적 중심의제로 끌어올리려 한다”며 심각성을 설명했다.


또한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의료 취약지나 필수진료과에 종사하는 의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먼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 무변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다”며, “의사수 증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협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국회 면담 일정에는 특별히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참석해 국회의원들에게 의학교육 전문가로서의 시각으로 현안을 설파했다.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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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