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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최대집 회장 일행,국회 방문 의사수 증원 등 의료계 현안 적극 알려

"의사수 증원은 국가보건의료체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김미애 보건복지뷔원회 의원을 만나,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국회 미래통합당을 방문해 주호영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곽상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등에 실망을 주는 행위”라며 4대악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의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곳에 불과한데 이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의사수 증원 정책도 의전원 제도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강대식 의협 부회장은 “의사수를 증원하여 의료취약지에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의협은 미래통합당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현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알렸다.


최대집 회장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문제를 사회적 중심의제로 끌어올리려 한다”며 심각성을 설명했다.


또한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의료 취약지나 필수진료과에 종사하는 의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먼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 무변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다”며, “의사수 증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협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국회 면담 일정에는 특별히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참석해 국회의원들에게 의학교육 전문가로서의 시각으로 현안을 설파했다.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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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