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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코로나19 치료제 등 항바이러스제 개발 가속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랄록시펜’ 등 항바이러스제 10여종 기술이전 계약


휴온스가 코로나19 치료제 등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휴온스(대표 엄기안)는 지난 30일 성남 판교 본사에서 엄기안 대표이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기준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및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확인된 랄록시펜 및 신물질 10종에 대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휴온스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신종 코로나 항바이러스 물질 및 용도특허 기술이전 대상기업 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번 본계약 체결로도 이어졌다.


이에 휴온스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부 산하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민간 기업의 개발 역량 및 해외 임상, 사업 진출 노하우의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랄록시펜’을 ‘코로나 19 치료제’로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휴온스는 임상시험협의체에 임상시험용 랄록시펜을 공급할 예정이며,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맞춤형 제형 연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임상협의체에는 아주대의료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참여한다.


‘랄록시펜’은 골다공증치료제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공동연구를 통해 ‘코로나19바이러스 억제 활성 효과’가 확인된 물질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EU가 추진 중인 ‘수퍼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젝트(Exscalate4COV)’에서도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확인되면서 국내외 의료계에서도 치료제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재 시판 중인 약물이라는 점에서 인체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높다는 평이다.


이외에도 휴온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연구하고 있는 항바이러스 물질 10여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했다. 해당 물질들은 메르스, 사스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됐었던 감염병 바이러스에 억제 효과가 있었던 물질들이다. 휴온스는 코로나19치료제 개발 외에도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기준 원장은 “제약 연구개발 및 상용화, 해외 진출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휴온스와 함께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휴온스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코로나19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감염병 확산의 문제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적극적으로 기술과 노하우를 교류해 랄록시펜 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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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