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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코로나19 치료제 등 항바이러스제 개발 가속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랄록시펜’ 등 항바이러스제 10여종 기술이전 계약


휴온스가 코로나19 치료제 등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휴온스(대표 엄기안)는 지난 30일 성남 판교 본사에서 엄기안 대표이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기준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및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확인된 랄록시펜 및 신물질 10종에 대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휴온스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신종 코로나 항바이러스 물질 및 용도특허 기술이전 대상기업 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번 본계약 체결로도 이어졌다.


이에 휴온스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부 산하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민간 기업의 개발 역량 및 해외 임상, 사업 진출 노하우의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랄록시펜’을 ‘코로나 19 치료제’로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휴온스는 임상시험협의체에 임상시험용 랄록시펜을 공급할 예정이며,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맞춤형 제형 연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임상협의체에는 아주대의료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참여한다.


‘랄록시펜’은 골다공증치료제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공동연구를 통해 ‘코로나19바이러스 억제 활성 효과’가 확인된 물질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EU가 추진 중인 ‘수퍼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젝트(Exscalate4COV)’에서도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확인되면서 국내외 의료계에서도 치료제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재 시판 중인 약물이라는 점에서 인체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높다는 평이다.


이외에도 휴온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연구하고 있는 항바이러스 물질 10여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했다. 해당 물질들은 메르스, 사스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됐었던 감염병 바이러스에 억제 효과가 있었던 물질들이다. 휴온스는 코로나19치료제 개발 외에도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기준 원장은 “제약 연구개발 및 상용화, 해외 진출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휴온스와 함께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휴온스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코로나19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감염병 확산의 문제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적극적으로 기술과 노하우를 교류해 랄록시펜 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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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