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알렉푸드(경기 안산시 소재)가 태국산 ‘월병’ 제품(유형: 빵류)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뒤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6월 5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표시된 ‘월병’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유형) | 제조사 (제조국) | 수입업체 (소재지) | 수입량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월병 (빵류) | UENG MUI SENG (태국) | 알렉푸드 (경기 안산시) | 10박스 (150봉, 60kg) | 2020. 6. 5.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