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5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구토 동반,폐쇄각녹내장.."72 시간 내 치료 받아야"

우리나라 녹내장의 2/3는 정상안압 개방각녹내장, 평생 관리 필요

 녹내장은 주변 시야가 점점 좁혀오는 질환이다. 내버려 두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눈 증상을 느끼기 힘들다. 때문에 ‘소리 없는 시야 도둑, 눈건강 테러범’으로 불리기도 한다.


높은 안압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의 70%에서 정상적인 안압을 유지하고 있어 시신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한번 발병하면 평생 약물 및 수술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녹내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강자헌 교수와 함께 증상 및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최근 5년 사이 30% 가까이 증가
녹내장이란 시신경이 점차 손상되어 시야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녹내장(질병코드: H40 녹내장, H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최근 5년 사이 30%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 767,342명 → 2019년 974,941명)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강자헌 교수는 “녹내장 환자의 증가는 진단장비의 발달, 건강검진 증가, 고령화와 환자의 관심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40대 이후부터 발병률이 높아지기 시작해 60대 이상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높은 안압이 시신경 눌러 발생하는 녹내장
녹내장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안압이다. 안압이 높아지면 눈은 공기를 빵빵하게 넣은 타이어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시신경을 손상시킨다. 손상된 시신경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에는 실명에 이른다.


안압이 올라가는 원리는 간단하다. 우리 눈은 둥근 공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방수’라는 액체로 채워져 있는데 이 방수가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 안압이 상승하는 것이다.


안압 정상인데도, 녹내장? - 개방각 녹내장
하지만 안압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할 수는 없다. 안압이 정상이더라도 녹내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상안압 녹내장’이라 하는데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인 섬유주가 형태적으로 정상인 개방각 녹내장 중 하나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가 전체 녹내장 환자의 70%로 가장 많다. 강자헌 교수는 “안압은 정상이지만 시신경유두가 물리적 압박을 받거나, 혈류 장애 등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안압이 정상이라고 하더라고 시신경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안압 녹내장의 시야 손상은 생각보다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증상을 눈치채기가 어렵다. 시신경이 80~90% 손상해도 증상을 모르는 환자도 있다.


급성 폐쇄각녹내장 72시간 내 치료 안하면 실명 위험
반면, 방수 유출로가 완전히 막히는 폐쇄각 녹내장은 이와 반대로 급성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정체와 홍채 사이 방수 유출로가 갑자기 막히면서 시작되는데, 후방압력이 상승하면서 홍채가 각막 쪽으로 이동하여 전방각이 눌려 전방 방수유출로는 더 막히게 된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고 눈 주위 통증과 충혈이 발생하며 급격한 시력손실이 진행된다. 72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시신경이 손상돼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압 조절이 치료의 기본
개방각/폐쇄각 종류에 따라 녹내장은 치료법도 상이하다. 정상안압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이라도 안압을 조절해서 시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서 더 이상의 시신경 손상을 막아야 한다.


안압을 낮추는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약물치료로 안압을 조절하는 것이 힘들 때는 방수 유출로인 섬유주를 수술하는 레이저섬유주 성형술이나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폐쇄각 녹내장은 응급질환으로, 빠른 치료로 안압을 떨어뜨려 시신경을 보존하는 것이 관건이다.


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맥주사와 함께 안약을 사용하며, 안압이 내려가면 레이저 홍채 절개술 등을 통해 방수가 배출될 길을 내주게 된다.


정기적 안과 검진을 통한 예방이 최선
녹내장으로 손상된 시신경을 되돌릴 순 없어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여 시신경이 더 망가지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녹내장은 정기 안과 검진을 통한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 녹내장의 위험성이 높은 40세 이상과 고도근시 환자는 1년에 한 번 안과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한, 녹내장 가족력이 있거나 6개월~1년 이상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사람, 당뇨병·고혈압이 있으면 젊어도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콘택트렌즈’ 착용한 채로 수영 등 물놀이 안돼...왜?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와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 보존, 소독, 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지 마세요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이 없는지 확인하여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대우제약, 조혈모세포 기증 실천 임직원에 표창 수여 대우제약㈜(대표 지용훈)은 조혈모세포 기증에 참여한 임직원의 숭고한 결단을 격려하고자 표창장을 수여하고, 연차 지원 및 소정의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창의 주인공은 생산본부 품질보증팀에 근무하는 안승희 주임으로, 유전자 일치 환자가 확인된 후 지난 7월 건강상태 확인 과정을 거쳤고, 조혈모세포 촉진제 투약 및 세포 채취를 위한 입원을 앞두고 있다. 그는 2017년 대학 시절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으며, “그저 좋은 일이니까 신청해두자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제약공학을 전공하며 자연스레 생명과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기증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었을 당시의 기분에 대해 “덤덤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즐기던 맥주도 자제하고 있으며 ”기증 후엔 마음껏 마실 예정”이라며 밝게 웃었다. 또한 촉진제 주사에 따른 근육통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가능성 등 부담이 있음에도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에 비하면 미미한 일”이라며 담담하게 각오를 전했다. 조혈모세포는 적혈구 등 혈액세포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로 백혈병이나 혈액암 등 난치성 혈액 질환 치료에 쓰인다. 과거에는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