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복되는 고통, 월경 전 증후군.."자살충동 들기도"

당연한 현상 아닌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

 월경 전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90%가 경험해본 적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그중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자살 충동이 들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너무 많은 여성들이 겪는 일이다 보니 ‘당연한 현상’으로 느끼고 질병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나 월경 전 증후군은 폐경 전까지 매달 강제적으로 반복되는 고통인 만큼, 정확하게 증상을 알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월경 전 증후군이란?

  ‘월경 전 증후군’은 월경기 후반부, 황체기동안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배란기부터 증상이 시작되어 점점 심해지다가 월경이 시작되면 씻은 듯이 낫는다.


증상은 4~10일 정도 지속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 할 정도로 심한 고통이 있기도 하다.


  월경 전 증후군의 정신적 증상으로는 우울감, 불안함, 예민함, 집중력 저하, 공격성 등이 있다. 긴장이나 초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거나 의기소침해지기도 한다.


또 신체적 증상으로는 가장 흔하게 유방 통증과 복부 팽만이 있고,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두통, 근육통, 소화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단 음식이나 짠 음식 등 자극적인 음식에 극도로 집착하는 것도 월경 전 증후군의 한 증상이다.


특별한 원인과 치료법 없어

  월경 전 증후군의 원인은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월경의 주기에 따라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배란기 전후 우울증과 관련된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우울감이 생기기도 한다. 이 외에도 마그네슘이나 칼슘, 비타민E 등이 부족할 경우 증상이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월경 전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한 이상은 찾지 못하고 있다.


  월경 전 증후군의 진단과 진료를 위해서 먼저 증상을 기록해야 한다. 월 단위로 증상이 나타난 시기와 주기, 정도를 기록해 두면 의사는 이 기록을 토대로 진단을 내린다.


그리고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들을 최대한 호전시킬 수 있도록 진료와 처방을 한다. 일반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데,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불안과 예민의 정도가 높다면 알코올과 카페인을 멀리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김탁 교수는 “월경 전 증후군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겪고 있고 있는 아주 흔한 질병이다.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여기고 질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일생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만큼 증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