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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고통, 월경 전 증후군.."자살충동 들기도"

당연한 현상 아닌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

 월경 전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90%가 경험해본 적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그중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자살 충동이 들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너무 많은 여성들이 겪는 일이다 보니 ‘당연한 현상’으로 느끼고 질병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나 월경 전 증후군은 폐경 전까지 매달 강제적으로 반복되는 고통인 만큼, 정확하게 증상을 알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월경 전 증후군이란?

  ‘월경 전 증후군’은 월경기 후반부, 황체기동안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배란기부터 증상이 시작되어 점점 심해지다가 월경이 시작되면 씻은 듯이 낫는다.


증상은 4~10일 정도 지속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 할 정도로 심한 고통이 있기도 하다.


  월경 전 증후군의 정신적 증상으로는 우울감, 불안함, 예민함, 집중력 저하, 공격성 등이 있다. 긴장이나 초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거나 의기소침해지기도 한다.


또 신체적 증상으로는 가장 흔하게 유방 통증과 복부 팽만이 있고,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두통, 근육통, 소화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단 음식이나 짠 음식 등 자극적인 음식에 극도로 집착하는 것도 월경 전 증후군의 한 증상이다.


특별한 원인과 치료법 없어

  월경 전 증후군의 원인은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월경의 주기에 따라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배란기 전후 우울증과 관련된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우울감이 생기기도 한다. 이 외에도 마그네슘이나 칼슘, 비타민E 등이 부족할 경우 증상이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월경 전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한 이상은 찾지 못하고 있다.


  월경 전 증후군의 진단과 진료를 위해서 먼저 증상을 기록해야 한다. 월 단위로 증상이 나타난 시기와 주기, 정도를 기록해 두면 의사는 이 기록을 토대로 진단을 내린다.


그리고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들을 최대한 호전시킬 수 있도록 진료와 처방을 한다. 일반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데,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불안과 예민의 정도가 높다면 알코올과 카페인을 멀리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김탁 교수는 “월경 전 증후군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겪고 있고 있는 아주 흔한 질병이다.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여기고 질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일생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만큼 증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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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