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0.8℃
  • 서울 9.7℃
  • 대전 10.3℃
  • 흐림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21.3℃
  • 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9.6℃
  • 흐림고창 10.7℃
  • 흐림제주 15.9℃
  • 흐림강화 10.3℃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8.5℃
  • 구름많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생산단계 잔류농약 관리 30종 기준 신설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딸기 등 농산물 6종에 대해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의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고시 개정안을 8월 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딸기·호박 등 농산물 6종에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 기준 신설 ▲사과·포도 등 농산물 19종에 대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농약 18종 기준 개정 등이다.


또한, 생산단계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농작물별 농약 잔류 특성을 고려해 ▲해당 농산물 품목(추가) ▲소분류 ▲대분류의 최저 감소상수*(반감기)를 순차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농산물에서의 농약 잔류 특성을 우선 고려하게 됨에 따라 재배지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 연기 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