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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여름철 주의해야할 질환 대상포진,치료 않거나 시기 놓치면 치매발생 위험 증가

60세 이상, 대상포진 과거력 유무 상관없이 1회 예방접종 권장

어느덧 장마도 끝나가고 한여름 무더위가 다가왔다. 이 시기에는 체력저하와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체온변화 등으로 면역력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이 때 조심해야할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44,561명이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았고, 한 여름인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감염된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재활성화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피부의 한 곳에 통증을 동반한 발진과 수포들이 나타난다. 특히 대상포진 후에는 신경통으로 이어지거나 발생부위에 따라 눈에 발생하면 시력장애, 각막염 등을, 얼굴에 발생하면 안면신경마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포진을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배성만, 의학통계학과 윤성철,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윤 교수팀의 연구결과가 최근 언론에 발표되면서 대상포진의 조기발견 및 치료,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김지연 진료과장(내과전문의)은“50~60대에 많이 발생하는 대상포진은 치료여부에 따라 노인성질환인 치매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혹시라도 대상포진이 의심된다면 신속히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50세 이상이라면 건강할 때 대상포진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균형잡힌 영양섭취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및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상포진예방접종은 60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되며 50세 이상부터 접종할 수 있다. 대상포진 과거력 유무에 상관없이 1회 접종하고, 만약 대상포진을 앓았을 경우에는 회복 후 6~12개월 지난 후에 접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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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