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흐림동두천 3.0℃
  • 맑음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4.1℃
  • 구름조금대전 5.3℃
  • 연무대구 11.1℃
  • 연무울산 12.3℃
  • 맑음광주 9.9℃
  • 맑음부산 13.0℃
  • 구름조금고창 8.9℃
  • 구름많음제주 14.7℃
  • 흐림강화 3.4℃
  • 구름조금보은 5.8℃
  • 구름많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차단 조치

부정물질 검출 제품 12개, 해외 위해우려 제품 116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12개(2.2%)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되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였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및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의 3개 제품에서는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검출되었으며, ‘Bikini Me’와 ‘Slim Me’, ‘Deep detox’,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4개 제품에서는 골든씰 뿌리*,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되었다.

 ‘Impactra Gold’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Rise’와 ‘Testosterone Rush’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되었으며, ‘다이츠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되었다. ‘Nitricrete’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되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해외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제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16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의약품성분 함유제품(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5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 ‘땅콩’ 미표시 제품(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 등이 확인되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