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12개(2.2%)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되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였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및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의 3개 제품에서는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검출되었으며, ‘Bikini Me’와 ‘Slim Me’, ‘Deep detox’,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4개 제품에서는 골든씰 뿌리*,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되었다.
‘Impactra Gold’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Rise’와 ‘Testosterone Rush’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되었으며, ‘다이츠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되었다. ‘Nitricrete’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되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해외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제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16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의약품성분 함유제품(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5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 ‘땅콩’ 미표시 제품(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 등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