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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차단 조치

부정물질 검출 제품 12개, 해외 위해우려 제품 116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12개(2.2%)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되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였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및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의 3개 제품에서는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검출되었으며, ‘Bikini Me’와 ‘Slim Me’, ‘Deep detox’,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4개 제품에서는 골든씰 뿌리*,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되었다.

 ‘Impactra Gold’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Rise’와 ‘Testosterone Rush’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되었으며, ‘다이츠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되었다. ‘Nitricrete’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되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해외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제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16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의약품성분 함유제품(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5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 ‘땅콩’ 미표시 제품(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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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