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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커피전문점,위생상태 개선되었다지만...

식약처는,세균수 등 기준 초과한 커피전문점 1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 기준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 제빙기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영업자 스스로도 제빙기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파악된다.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연번

유형

부적합항목

결과

업소명

소재지

1

커피

세균수

(기준: n=5, c=1, m=100, M=1000)

24000, 23000, 28000, 29000, 25000

스탠딩커피로스터즈

* 제품명: 콜드브루 N1(200ML)

* 제조일자:‘20.6.25.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54(지하1층 이태원동)

2

제빙기 얼음

세균수

 

(기준: 1 mL 1,000 이하)

1,700

카페베네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50-6(사우동,1필지 두손프라자 108,109,110)

3

1,500

할리스커피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90-21(1,2층 중산동, KP타워)

4

pH

(기준: 5.8~8.5)

5.4

더벤티송정점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66(1층 송정동)

5

5.6

이디야(남동구청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88(1층 일부호 만수동)

6

5.6

이디야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785(1층 일부호 작전동,이마트작전점 내)

7

5.4

투썸플레이스부평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장로30번길 3(부평동, 1, 2, 3)

8

과망간산칼륨

(기준: 10.0 mg/L이하)

19.5

더벤티사천점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읍내149(109)

9

32

메가커피 인천동춘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264번길 41(상가B동 지상1109 동춘동, 한양아파트)

10

11.7

메가커피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38(103)

11

24.3

빽다방명동중앙우체국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8-1(명동2, 1)

12

82.7

엔젤리너스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616(101호 무전동, 신유빌딩)

13

17.8

이디아커피(중앙점)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171(요촌동)

14

17.7

이디야커피사천시청점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로 31

15

23.1

커피베이 경주용강점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1014(용황빌딩 1105호 용강동)

16

41.2

투썸플레이스용산아이파크몰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55(6층 한강로3, 아이파크몰 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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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