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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제 장기적출 중단” 국제 포스터 공모전

오는 9월 1일까지, 1등 상금 6,500달러

중국정부의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실상을 알리고 그 중단을 호소하기 위한 국제 포스터 공모전이 열린다. 작품 접수는 오는 9. 1.까지이다.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는 “지난 10여 년간 각국 의료인과 법률전문가, 탐사기자 등의 방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Organ harvesting) 이슈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예술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2020 포스터 공모전>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TAICOT은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일본 SMG네트워크 등 우리나라와 일본의 시민단체 등과 활발하게 연대활동을 해온 대만의 비영리 시민단체이다. 3국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해 11월 일본 도쿄대학에서 대한변호사협회, SSK인권포럼 등과 공동 주최로 ‘장기매매 및 원정 장기이식 문제 대처'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일·대만 3국에 도쿄 선언의 이행을 위한 아시아자문위원회가 결성되어 법조, 의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국제 포스터 공모전은 위와 같은 취지에 예술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수상작은 이후 순회 전시회와 신문, 방송,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어 중국 내 잔혹한 인권탄압 실상을 알리는 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사위원인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윤호섭 명예교수는 강제 장기적출은 인간의 양심과 정의에 어긋나는 불법 거래행위라고 지적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할 때”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윤 교수는 “공모전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윤리와 정의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뜻 깊은 일”이라면서, “작업 테이블에 앉아서 세상을 정의롭게 이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참가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수상작 발표는 올해 12. 10.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된다. 1등부터 6등(입선)까지 총 36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며, 1등 수상자에게는 상금 6,500달러가 수여된다. 

심사위원단은 윤호섭 명예교수 외에도 그래픽디자인의 거장 시모어 쿼스트(Seymour Chwast), 레오나르도 소놀리(Leonardo Sonnoli), 정스웨이(Civi Cheng) 등 총 6개국 디자이너 11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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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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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