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5℃
  • 맑음강릉 10.3℃
  • 흐림서울 3.3℃
  • 구름조금대전 9.5℃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10.0℃
  • 구름조금고창 10.0℃
  • 맑음제주 14.9℃
  • 흐림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9.9℃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국회

방역기능 강화 추진..방역지침 위반 장소·시설 운영중단 . 폐쇄 근거 마련

김성주 의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단위 병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대규모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속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전자발의’의 방식으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발의 요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 역시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이루어졌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