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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역기능 강화 추진..방역지침 위반 장소·시설 운영중단 . 폐쇄 근거 마련

김성주 의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단위 병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대규모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속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전자발의’의 방식으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발의 요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 역시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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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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