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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속 ‘8-3-1 캠페인’ 제안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전국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1일 ‘다시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서 머물러주세요’라고 전 국민에게 권고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3단계로 악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8’월 마지막 날부터 ‘3’월 첫 주처럼 ‘1’주간 집에 머물기, 즉 ‘8-3-1 캠페인’을 제안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비록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커진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극복의지 만큼은 변함없다. 코로나19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무더운 날씨와 피로감으로 마스크 사용과 손위생,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다시 모든 국민께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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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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