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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속 ‘8-3-1 캠페인’ 제안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전국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1일 ‘다시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서 머물러주세요’라고 전 국민에게 권고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3단계로 악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8’월 마지막 날부터 ‘3’월 첫 주처럼 ‘1’주간 집에 머물기, 즉 ‘8-3-1 캠페인’을 제안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비록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커진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극복의지 만큼은 변함없다. 코로나19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무더운 날씨와 피로감으로 마스크 사용과 손위생,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다시 모든 국민께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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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