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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신 없어 예방 불가능하고 방치 시 간경화, 간암 위험한 C형간염 잡으려면..."조기발견이 해답"

질병관리본부,만 56세 대상 무료검진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추진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하지만 조기발견이 어려워 완치 기회를 놓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C형간염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55세 이상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연령대의 각별한 관심과  조기발견을 위해 적극적 검진이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된다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은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금년도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세(1964년생), 남․녀 모두 해당된다.


해당기간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 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한하며,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검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시행하여 재 내원은 불필요하다.
  

-C형간염 개요



검사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시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검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라디오, SNS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본부장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56세(1964년생)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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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