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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중앙보훈병원, 전문위탁 진료협정 체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 신부)은 지난 달 31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병원장 허재택)과 국가유공자 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전문위탁 진료제도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장비 등 의료 환경을 고려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위탁 진료를 진행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전문위탁제도다. 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 역시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를 국제성모병원에서 위탁 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탁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지원범위에 따라 중앙보훈병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날 협정식은 마스크 착용, 참석인원/시간 최소화,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 채 진행됐다.


이번 협정으로 양 기관은 전문위탁 진료, 전문위탁 진료비 지원, 최선의 진료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든든한 보훈’을 실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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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